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4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
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정책인데요,
계산해보면 만기 시에 본인납입금 320을 포함한 총 72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수령하게 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추가지원하며, 총 1,440만원 적립금을 수령하게 됩니다.
이렇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,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. 온라인 교육도 10시간 이수해야 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.
자산형성포털(온라인교육) >>>> http://hope. welfareinfo.or.kr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미리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가입대상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근로,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@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!
신청기간
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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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기간: 5.15(월)~ 5.26(금)
5월 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, 마감되기 전 얼른 접수하세요!
오프라인(읍면동 주민센터) 방문 신청: 5.1(월)~5.26(금)
자산형성포털http://hope. welfareinfo.or.kr> 공지사항> 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!
지원 대상
1.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% 이하
(가입연령) 만 15세 이상~ 만 39세 이하
(근로사업소득) 월 10만원 이상 발생
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2.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 100% 이하
(가입연령) 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
(근로사업소득) 월 50만원 초과 월 22만원 이하 발생
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정부지원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게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-차상위 이하: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
-차상위 초과: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
3년간 통장유지, 근로 사업활동 지속, 10시간 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합니다!
추가지원
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지급됩니다,
-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.금, 내일키움수익금
제출 서류
문의처
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!
-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 3690
-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각 동/읍/면 주민센터